사회
행안부 "해경, 승선자 명부 보완요구 없이 낚싯배 출항 승인"
입력 2019-07-24 15:17 

최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선박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낚싯배에서 음주를 하거나 찢어진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등 낚싯배와 관련한 총체적인 안전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24일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11월)를 앞두고 지난 4~6월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한 결과 총 18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20건이 형사고발, 11건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형사고발을 당한 곳은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거나, 불법 해상 낚시터를 운영한 곳이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낚싯배업자가 승선자 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보완요구 없이 이를 승인했다. 이밖에도 찢어진 구명조끼를 비치하거나 몰래 주류를 반입해 음주를 하는 경우, 펜션·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지자체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기도 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낚싯배 등록 및 운항자격 요건 강화, 낚싯배 출·입항 운영체계 개선, 구명조끼 기능개선 등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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