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남부순환로 등 24곳 층수제한 완화
입력 2008-11-06 09:07  | 수정 2008-11-06 09:07
서울시내에서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 역사문화 미관지구 64곳 가운데 24곳이 일반미관 또는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바뀌어 층수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24곳 중 6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8곳을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구변경안이 고시되는 대로 서초구 남부순환로 구간 등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6개 지역에서는 허용 용적률 범위에서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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