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가세 '피의사실 공표' 논란…민갑룡 "새 기준 필요"
입력 2019-07-23 19:30  | 수정 2019-07-23 20:57
【 앵커멘트 】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눈물의 1위 시위를 하면서 검찰을 규탄합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 여론 조작 시도해온 전형적인 정치 검찰들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부각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의 차원에서 일부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은 단 한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이 약사면허 위조범 수사결과를 발표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하면서 최근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
- "수사에서 분명히 피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 관련된 여러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경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을 조짐이어서 관계 기관이 발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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