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 가해자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9-07-23 16:05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27)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 정황을 보면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고 핸들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태우고 신체접촉을 하던 중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해 시속 50㎞ 속도로 피해자를 치어 검사를 꿈꾼 대학생을 숨지게 했다"며 "사고 후에도 피해자 생각보다는 오로지 형량 문제를 고민하며 자신을 욕하는 네티즌을 공격하는 등 반성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충격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씨 변호인은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을 웃돌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고 있으며 범행도 반성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더 큰 벌을 받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4년 6개월이다. 검찰은 1심에서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이를 넘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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