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반기 분양시장 안갯속…정책 변수에 청약시스템 개편까지
입력 2019-07-23 15:03  | 수정 2019-07-23 16:01
19일 오픈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인파 [사진 = 이미연 기자]

건설사들이 하반기 분양일정을 못 잡고 있다. 청약시스템 개편을 앞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청약시스템 개편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일정을 묻는 업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기존 금융결제원이 해오던 청약업무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2∼3주간 분양과 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문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다. 시기·적용 규모·소급 여부 등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보니 건설사들이 공급일정은 물론 마케팅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9월 분양을 앞두고 분양승인부터 모델하우스 공사, 홍보 마케팅까지 준비할 게 많은데 정부 측 정책 일정이 불투명하다 보니 청약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보통 비수기인 7∼8월에 때아닌 분양 물량이 몰렸다.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7~8월 분양으로 잡힌 물량은 총 6만3383세대(조합원분 포함)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드는 8월은 청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잔여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이월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그러나 9월은 추석연휴와 청약 시스템 개편 등으로 상당 수 일정에 차질을 보일 전망이다.
이마저도 일정이 확실하지 않다. 어렵게 열린 6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기존 청약업무 담당 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이관받아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8월 하순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0월 청약시스템 개편을 관철하기 위해 법 통과 불발로 감정원의 금융거래정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이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상한제 시행 시기가 결정되면 연내 분양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대상 아파트들은 분양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과 적용 시기에 따라 밀어내기 분양이 나올 수도 있고, 분양이 중단되는 사업지가 나올 수도 있다"며 "업계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 분위기"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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