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 목줄 채워달라"…요구하자 욕한 대학교수 벌금 200만 원
입력 2019-07-23 14:43  | 수정 2019-07-30 15:05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45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앞에서 욕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 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교사는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A 씨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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