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22 19:30  | 수정 2019-07-22 20:07
【 앵커멘트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최종 결과 합격 통지서까지 지금 본인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수사를 해온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준 것을 딸 부정채용의 대가로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이 수사 도중 자신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대 교수와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다"며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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