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179일 만에 직권 보석으로 석방…MB보단 조건 완화
입력 2019-07-22 19:30  | 수정 2019-07-22 20:45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조건이 붙는 보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던 양 전 원장 측은 결국 보석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구치소 문을 빠져나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인터뷰 : 양승태 / 전 대법원장
-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법원이 직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보증금 3억과 함께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접촉하거나 연락을 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양 전 원장 측은 20일만 지나면 구속 만기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는 만큼, 조건이 따라붙는 보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 중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보석 조건을 고려해 최종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외출은 물론 법원 허가만 맡으면 여행이나 출국도 가능하고 통신과 접견에 대한 감시 규정도 없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 자
-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양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전 원장은 내일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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