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기숙사 서울대생 우선 선발권 부여는 인권침해, 왜?
입력 2019-07-22 11:33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기숙사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에 가면 5층 규모의 '경기도기숙사'가 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공형 기숙사이다.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기숙사인 상록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7년 9월 문을 열었다.
22일 현재 기숙사 정원 278명 중 대학생이 85%, 청년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 20만 원에 월 20만 원을 내고 잠자리와 아침·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오는 9월 개원 만 2년을 맞는 경기도기숙사가 일부 기숙사 규정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일부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것.
이날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12개의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밝힌 인권침해요소는 ▲서울대 재학생 우선선발권 부여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강제퇴사한 대학생과 청년의 재입사 불허기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시 강제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이다.
이 중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토론·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 역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삭제를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서울대 재학생에 기숙사 우선 선발권을 부여한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경기도기숙사 운영위원회는 애초 서울대가 옛 농생대 부지와 기숙사 건물을 경기도에 무상 임대해준 데 대한 배려로 서울대생 우선 선발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경기도 인권센터는 "해당 규정을 그대로 남겨두면 다른 대학 재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차별을 줄 수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기숙사에 따르면 서울대생 우선 선발권에 따라 기숙사에 입주한 서울대생은 2017년 1명 뿐이고 그 이후에는 입주자가 없다. 기숙사와 서울대 관악캠퍼스가 멀어 등하교 하는데 교통 등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도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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