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기일을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지난 2017년 11월 결혼했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이들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충격을 줬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송중기 송혜교는 부부에서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부부의 연을 맺은지 1년 9개월 만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리며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시즌2 종영 후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 촬영 중이다. 송혜교는 해외 브랜드 행사 등에 참석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trdk0114@mk.co.kr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기일을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지난 2017년 11월 결혼했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이들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충격을 줬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송중기 송혜교는 부부에서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부부의 연을 맺은지 1년 9개월 만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리며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시즌2 종영 후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 촬영 중이다. 송혜교는 해외 브랜드 행사 등에 참석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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