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관계가 있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아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부하직원 A씨를 대사관 관저로 불러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를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됐다. 그는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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