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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란’ 정병국, 구속 피했다 “정신과 치료 받겠다”
입력 2019-07-20 08:44 
정병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35)이 구속은 피했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병국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가족관계 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병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과 두 달전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병국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정병국이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를 토대로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병국은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6-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KBL은 이날 정 선수를 제명하고, 소속팀 전자랜드에도 선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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