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SNS 보낸 순경 즉각 인사 조치
입력 2019-07-19 19:30  | 수정 2019-07-19 20:19
【 앵커멘트 】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SNS 메시지를 보낸 순경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정식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얼마 전 전북 고창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한 여성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소개한 남성에게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SNS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여성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준 민원실의 2년 차 순경이었습니다.

여성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메시지가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웅 / 변호사
-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 타인에게 제공했거나 권한 없이 처리한 정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발견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 순경을 부서 이동시킨 뒤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하지 않고 본인(민원인)한테 문자 3개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이…."

경찰은 해당 순경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정식 수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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