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쳤으니 돈 내놔"…배달하다 오토바이로 '쿵'
입력 2019-07-19 19:30  | 수정 2019-07-19 20:22
【 앵커멘트 】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가로챈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엔 다쳤다며 고통을 호소하다가, 며칠 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도로에서 승용차가 천천히 후진합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승용차와 충돌하고 운전자는 굴러 넘어집니다.

또다른 골목에선 검은색 승합차가 후진하자 대놓고 어깨를 부딪치고 넘어집니다.

일부러 오토바이를 자동차 옆에 멈춘 뒤 차량이 움직이자 발이 밟혔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27살 이 모 씨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고의 사고 피해자
- "발등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의심을 안 했죠."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 씨는 주차장이나 골목에서 자동차가 후진할 때를 노려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차량과 조금도 접촉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쫓아가 뺑소니를 했다며 거짓말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접촉해가지고 제가 불렀는데 그냥 가시길래…."

이런 수법으로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모두 1천1백만 원을 가로챘는데, 고의사고를 낸 직후에 멀쩡하게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희수 /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사고) 3일 뒤에 필리핀으로 여행 가서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등 보험 합의금 편취 금액으로 호화로운 여행을…."

경찰 이 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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