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귈 것처럼 접근해놓고'…1천900만 원 가로챈 2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19-07-19 17:37  | 수정 2019-07-26 18:05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6∼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7차례 총 1천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마치 사귈 것처럼 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별도의 재판을 받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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