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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석방, 세련된 스타일로 구치소 걸어나왔다 [종합]
입력 2019-07-19 17:29  | 수정 2019-07-19 18: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마약혐의로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이행을 주문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황하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경찰에 체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황하나는 구속 105일만에 석방됐다.
황하나는 구치소를 나서면서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치소를 나서는 황하나는 흰 셔츠에 블랙 스키니 진, 하이힐에 마스크를 쓴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소송을 벌일 당시 지인과 통화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경찰청장의 친분을 자랑한 것이 알려져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황하나는 죄송하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황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하나의 전 남자친구인 배우 박유천(32)의 마약 구입과 투약 사실이 드러난 박유천 역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연합뉴스, 황하나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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