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연쇄추돌 현장 대피하다 2차 사고…선행사고 차량도 공동 책임"
입력 2019-07-19 15:07 

연쇄 추돌 사고 현장에서 대피한 사람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어 다쳤다면, 선행 사고를 낸 차량들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쇄 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운전자와 안전조치 없이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들에 의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연합회는 협회 소유 차량이 2006년 10월 '서해대교 연쇄 추돌 사고' 현장에서 대피하던 조 모씨를 다치게 해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조씨 사고 이전에 일어난 1~3차 추돌 사고의 관련 운전자들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두 사고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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