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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황하나, 오늘(19일) 선고…실형 받을까? [MK이슈]
입력 2019-07-19 06: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의 1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진다.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하나의 선고 공판을 연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 중 박유천과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황하나는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가족들까지 아픈 일들을 겪고 있으면서 모진 비난과 상처를 얻고 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과 과거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박유천은 마약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 받았다.
황하나는 그동안 17차례의 반성문과 1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거듭 선처를 호소해왔다. 이런 가운데 공범인 박유천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 혹은 징역형이 내려질지 이날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황하나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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