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 운전자' 알고보니…김성원 의원 태우고 '음주운전'
입력 2019-07-18 19:30  | 수정 2019-07-18 20:37
【 앵커멘트 】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피해 차량인 앞차 운전자가 입건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인데, 이 피해 차량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타고 있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교차로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뒤따르던 흰색 K5 차량이 카니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김 의원을 당선 때부터 보좌해온 비서 정 모 씨였습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김 의원의 차량은 이곳에 멈춰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목과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음주 측정 결과, 가해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반면 피해 운전자인 비서 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여부를 측정해달라고 했나봐요. 병원에 가서 우리 조사관들이 나가 있습니다."

정 씨는 김 의원의 동두천 자택에서 김 의원을 태우고는 여의도 국회까지 운전하려다, 출발한지 5분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비서 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
- "본인도 어제 (밤) 12시 전에 들어갔대요 집에. 의원님이 차에 타서 조금 뒤 신호대기하다 바로 사고가 난 거라서, 의원님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08년,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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