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기죄' 적용 검토"
입력 2008-11-03 16:53  | 수정 2008-11-03 19:21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쌀 직불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속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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