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쌀 직불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속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관계자는 자경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속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