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롯데카드 매각시한 빠듯한데 대주주심사 시작도 못해
입력 2019-07-18 17:44  | 수정 2019-07-18 21:28
◆ 레이더 M ◆
롯데지주의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지분 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마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기한이 촉박하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우선인수협상대상자(우협)로 각각 선정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 JKL파트너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금융 당국과 서류 초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보 측과 서류 제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결격사유가 없는 부분이 확인되면 시간 끄는 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규정상 60일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60일' 기한이 다시 시작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후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회의 소집에만 2~3주가량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12일 지주회사로 출범하면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금융계열 지분 매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10월 11일까지 지분 해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특혜 시비'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규정에 맞춘 기간에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11일까지 84일 남은 상황(19일 기준)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60일), 당국 정례회의 소집 일정 등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상 마감 시한을 맞추지 못해 과징금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향후 경영 계획을 얼마나 꼼꼼하게 보느냐가 변수로 꼽힌다. 경영계획 심사 기간은 업권별로 다르지만 카드 업종은 최근 악화된 실적을 감안할 때 기간이 길게 잡힐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유상증자가 필수적인 만큼 투자자를 확보하는 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과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처분 마감 시한을 넘기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롯데지주에는 부담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면 10월 11일까지 금융당국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롯데지주는 매각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금융당국과 공정위를 상대로 지분 처리 작업이 온전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인수협상자들과 함께 금융당국에 소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남겨둔 지분은 향후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제휴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향후 공정위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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