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왕초보는 야간운전 금지"…英, 운전면허 등급제 도입키로
입력 2019-07-18 17:0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숙련도에 따라 운전 가능 시간대를 제한하거나 일정 연령 미만의 동승객을 금지하는 '운전면허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DfT)는 이날 초보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등급제(Graduated License System)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초보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20%를 차지한다.
교통부는 등급제 도입에 따라 막 면허를 딴 '왕초보'의 경우 야간 운전 금지, 동승자의 연령에 하한을 두는 등의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안에 벌점 6점이 쌓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의 특정 시간대 운행 금지 규정이나 동승자 연령 제한은 없다.
운전면허 등급제는 이미 미국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주,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마이클 앨리스 도로안전부 장관은 "우리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지만,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한다"며 "젊은이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은 흥분되는 일이지만 이후엔 처음으로 혼자 운전해야 하는 만큼 부담도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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