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프리카돼지 열병 방지…25일부터 잔반 직접급여 금지
입력 2019-07-18 08:17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이르면 25일부터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빠르면 25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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