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울시향 사태 또 반전"…직원들 무더기 재판행
입력 2019-07-17 19:41  | 수정 2019-07-17 20:21
【 앵커멘트 】
지난 2014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가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검찰에서도 첫번째 수사결과를 뒤집고 서울고검이 직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서울시향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다른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을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호소문 일부는 허위였지만 대부분 직원에게 허위 고소 의도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결백을 주장한 박 전 대표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이 기존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향 직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박현정 / 전 서울시향 대표
- "지난 5년 동안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라도 진실이 일부나마 밝혀져서 다행이고요, 재판까지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직원들이 서울시향을 개혁하려던 박 전 대표를 내쫓으려고 거짓 호소문을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의 남자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시도 사실이 없었고, 일부 직원은 목격하지 않았는데도 호소문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목격자가 돼주기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직원에 대한 폭언과 인사전횡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서울고검의 판단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다만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의 부인 구 모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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