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실효성 있을까…곳곳에 허점
입력 2019-07-17 19:31  | 수정 2019-07-20 11:09
【 앵커멘트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틀째인데, 허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법의 취지야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증명도 어렵고, 증명한다고 해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상 피해자 본인이 입증 자료를 일일이 모아놓거나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 사례를 상담하는 한 시민단체에는 이틀간 이런 문의가 특히 많았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조차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최혜인 / '직장갑질 119' 노무사
- "근로감독관에게 원칙적으로 조사의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직접 입증자료를 챙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느슨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최태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 감독 등을 시행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곳을 열겠다는 고용노동부 계획도 늑장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1월에 입법이 끝났는데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입니다.

법 곳곳에 구멍이 드러나면서 법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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