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살해' 퇴직 경찰 2심도 징역 7년…"용서에 필요한 시간"
입력 2019-07-17 11:53  | 수정 2019-07-24 12:05

50년 넘게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퇴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9살 최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자택 거실에서 의부증이 있는 아내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최 씨는 "아내가 든 흉기를 빼앗다 방어 차원에서 찌르게 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건 새로운 공격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용서이지만,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으므로 피고인을 용서할 사람은 없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의 세월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속죄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선처를 구한 자녀들에게도 "말 없는 구원을 요청하고 있던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려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징역 7년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7년이 지난 후 어머니 기일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셨느냐'는 질문을 던져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