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씨는 지난해 7월 9일 인천에서 오후 6시 ○○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 발견으로 오사카에 착륙했다. 이후 오사카에서 괌행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아 다시 인천으로 회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으로 다음날 오전 1시 괌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예정보다 7시간이 지난 후에야 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접수된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구제건은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307건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혹은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와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홈페이지·모바일 앱)'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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