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률공단, 무호적자 인권 찾아주기 나서
입력 2008-11-02 09:52  | 수정 2008-11-02 09:52
호적이 없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호적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고 주민으로 등록시켜 주는 법률 서비스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무호적자들은 2005년 기준 만 1천여 명으로 공단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만여 명의 무호적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준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 대부분인 이들은 정식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기초생활 보장금을 받게 되고 의료급여와 노인연금 수령 등 사회복지 혜택과 함께 금융거래와 취직 등 사회 진출의 기회도 얻게 됩니다.
무호적자란 성과 본이 없는 이들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고,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출생과 가족, 심지어는 이름도 모른 채 사회복지시설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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