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 재산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을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법에 명시된 항목만 수집할 수 없으며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우종환 기자 / ugiza@mbn.co.kr ]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을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법에 명시된 항목만 수집할 수 없으며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우종환 기자 / ugiz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