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먼피해'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도 소송
입력 2008-11-02 08:23  | 수정 2008-11-02 08:23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환매가 중단된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들도 판매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인 '우리2스타파생상품펀드KH-3호' 투자자들은 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상품은 홍콩 소재 리먼브러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ELS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투자자들은 9월12일 펀드가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흘 뒤인 15일에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발표로 환매가 연기되는 바람에 조기상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펀드는 환매가 무기한 연기됐으며 기준가가 시초가의 1% 미만으로 급락해 99% 이상의 평가손실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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