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9-07-16 18:49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16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삼성 관계자가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동중 전무(CFO)와 심 모 상무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해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5년 회계처리는 고의적 분식회계였다"며 김 대표와 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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