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기네스 병맥주 회수
입력 2019-07-16 16:46  | 수정 2019-07-16 16:54
기네스 드래프트 /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맥주 '기네스 드래프트'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330㎖ 유리병 제품입니다. 국내에는 총 14만3천417㎏이 수입됐으며, 4만8천248㎏은 실제 품질유지기한이 2020년 2월 24일, 9만5천169㎏은 2020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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