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전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도 재해 인정
입력 2008-11-01 11:33  | 수정 2008-11-01 11:33
10여 년 전 석면에 노출됐다 악성 종양이 생겨 숨진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95년 천장 마감재 붙이는 일을 하다 2006년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박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 승인은 무효라며 A 건설사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천장 마감재 붙이는 도중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박 씨의 병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요양 승인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숨진 박 씨가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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