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호한 규정. 괴롭힘 대신 혼란만 가중
입력 2019-07-16 11:36  | 수정 2019-07-16 13:08
【 앵커멘트 】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기업들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첫 사례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사의 모든 언행이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원 650여 명의 한 여행 업체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6개월 동안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사내 매뉴얼을 만드는 등 교육에 나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준구 / 노랑풍선 인사팀
- "법령상 회사의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고. 강의등을 통해서 법령 개정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면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취지에는 현장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애매한 법 조항으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76조 2항의 '업무상의 적정범위'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주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중견기업 인사팀
- "괴롭힘으로 받아들이면 괴롭힘이 되는 거고, 업무에 대해 배우는 입장이구나 하고 따르면 배우게 되는. 기준이 애매해서 직장생활하면서 후배들 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정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에도 불만을 표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이 회사 차원에서 이행돼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회사가 직접 조사해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들은 현장의 혼선을 없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연한 법 적용을 통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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