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자료 지급 판결 日미쓰비시, 강제동원자에게 끝내…
입력 2019-07-16 09:29 
미쓰비시중공업 앞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원고 측이 요구한 시한인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지원단체는 원고 측이 협상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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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 측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3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이미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압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비시는 그동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히며 판결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18일까지 제3국 위원 인선에 응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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