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구 선수 촬영한 일본인 성폭력범죄 입건…성적욕망 의도 의심
입력 2019-07-15 21:54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출입국 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일본인 A씨(37)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출국정지 조치됐다. 출입국 관련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남부대학교 축구장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선수를 촬영한 혐의다.
경찰이 A씨를 입건한 것은 수상한 촬영 목적 때문이다. A씨는 경기장 주변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뉴질랜드 선수들의 신체 하반신 특정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단순 촬영이 아닌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선수들의 특정부위를 찍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뉴질랜드 선수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훈련 장면을 촬영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여부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국 금지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