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가 소유"…행방은 오리무중
입력 2019-07-15 19:41  | 수정 2019-07-15 20:38
【 앵커멘트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아닌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2년 간 계속된 지리한 소유권 다툼에서 국가가 강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글 창제의 원리와 사용법이 담긴 해설서이자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책의 또다른 원본인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반환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한 겁니다.

▶ 인터뷰 : 배익기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2018년 국정감사)
- "사실 1천억 원을 받아도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 2008년 배 씨는 골동품을 파는 조 모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사면서 몰래 상주본도 가져왔습니다.


이에 조 씨가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2011년 대법원도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힌 조 씨가 이듬해 숨지면서 문화재청도 상주본 회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절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배 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다시 상주본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를 만나 일단 자진 반환 요청을 한 뒤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강제집행과 검찰 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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