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반자살 구해요"…내일부터 걸리면 최대 징역 2년
입력 2019-07-15 19:30  | 수정 2019-07-15 20:36
【 앵커멘트 】
내일(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2년 간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10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제주의 한 펜션에서 4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주소가 달랐던 이들은 온라인으로 처음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SNS 검색창에 '동반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쳐봤습니다.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인근 지역의 파트너를 구하는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이렇게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정보는 지난해보다 무려 47% 넘게 증가했는데, 90% 가까이 트위터에서 발견됐습니다."

내일부터 이런 모집 글이나 관련 사진, 영상 등을 올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복지부는 경찰과 함께 이미 지난달 1만 6,900여 건을 신고받아 이 중 30%를 삭제 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복지부 관계자
- "요청한다고 해서 하루이틀 내에 삭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조치가 이뤄진 게 이 정도…."

경찰청은 앞으로 100일 동안 관련 온라인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철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