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6조 서울역 북부 개발…결국 소송전 번져
입력 2019-07-15 17:36 
1조6000억원 규모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하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최고 입찰가를 적어 낸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시엄)이 이에 불복하면서 땅 주인인 코레일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5년 이상 지연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난 9일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 용지 매입과 임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코레일을 대상으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의 5만여 ㎡에 달하는 철도 유휴 용지에 국제회의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진행된 공개입찰에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3개 후보가 참여했다.
당초 3개 후보 중 다른 후보보다 2000억~3000억원가량 많은 입찰금액인 9000억원대를 제시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경쟁 후보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논란을 이유로 코레일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초 4월 말로 예정됐던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종금(35%)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10%)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메리츠 측은 마감 시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은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을 선정 후보에서 제외하고 대신 약 7000억원을 써낸 차순위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 측은 코레일의 승인 요청이 시기상 맞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부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3개월 내 개발프로젝트를 총괄할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 있다.
메리츠 측은 일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SPC를 설립하면서 회사별로 출자 지분을 조정해 금산법 이슈를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SPC를 만들기도 전에 사업 구조와 업무 범위 등을 임의로 가정해 금융위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산법 이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메리츠 측에 약 50일의 기한을 두고 소명 기회를 줬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에서 최종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 컨소시엄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해 온 만큼 코레일과 성실하게 협업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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