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반환 확정"
입력 2019-07-15 15:51 
[사진 = 연합뉴스]

배익기(56)씨가 소유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가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 소장자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는지 여부를 두고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쟁점이 됐다. 배씨는 2008년 7월 고서적을 판매하는 조모씨에게서 고서를 30만원에 사면서 상주본까지 몰래 끼워넣는 방식으로 상주본을 확보했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고서를 구입하면서 몰래 갖고 가는 방법으로 상주본을 훔쳤다"며 반환 소송을 냈고 2011년 5월 승소가 확정됐다. 조씨는 2012년 5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다.
배씨는 2012년 2월 상주본 절도 혐의의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2016년 12월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요구했다. 배씨는 "절도 혐의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절도 혐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글자를 만든 원리가 설명된 일종의 해설서다. 한글이 창제된 지 3년이 지난 세종 28년(1446년) 발행됐다. 당초 여러 부가 제작됐으나 일제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인 우리말과 글에 대한 탄압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됐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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