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男 영장실질심사…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19-07-15 15:3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5일 오후 1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용의자 A씨를 체포해 지난 14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3시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15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새벽 신림동에 사는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왔다.
한편 신림동에서는 지난 5월에도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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