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차 사고팔고'…중고차 업자·고객 4명 징역형
입력 2019-07-15 15:12  | 수정 2019-07-22 16:05

명의이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거래한 혐의로 중고차 판매상과 고객 등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35살 B 씨와 37살 C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39살 D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행정기관에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대포차 15대를 사들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던 A 씨는 같은 혐의로 2017년 6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C·D 씨는 A 씨에게서 차를 사거나 A 씨에게 차를 넘긴 피고인들로, 특히 B 씨와 C 씨는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대포차를 매입·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런 범행은 정상적인 자동차 거래와 유통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해 범죄나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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