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적 부정거래`로 269억 이득…미래에셋PE 전 대표 기소
입력 2019-07-15 14:43 

부도 나기 직전인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겨 26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와 현직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도운 현직 구청장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 모씨(53)와 현직 상무 유 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방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도 재판에 넘겼다. 사채업자 이 모씨(40) 등 2명 역시 구속 기소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미래에셋PE가 출자한 '시니안유한회사'와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 시니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분을 빠르게 매각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작년 6월 29일 사이 시니안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856만주를 경영권 양도를 가장해 클라우드매직에 넘겼다. 클라우드매직은 사실 사채업자들에게 자금을 받아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산 것이지만 마치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얻은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이 매수 자본의 정체를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 유 전 대표 등은 클라우드매직이 사채업자에게 받은 돈만으로는 인수금을 채울 수 없자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통장을 그냥 넘겨줘 85억 원을 무단 인출하게 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클라우드매직은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할 때 대표자로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 구청장은 사채업자인 동생의 부탁을 받아 클라우드매직에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은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있다"며 "이 구청장이 직접적인 이득을 본건 아니지만 저간 사정을 알고도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은 동생의 범행을 도운 것이라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구청장의 동생은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수감 중이다.
클라우드매직을 앞세워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손에 넣은 사채업자들은 이후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자 주식을 시장에 급히 내다 팔았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주식이 시장에 풀리며 평균 5000원이었던 와이디온라인 주가는 800원으로 뚝 떨어졌다. 사채업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며 손해를 보자 와이디온라인 자금 15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
와이디온라인은 현재 재무 상황이 악화돼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으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다. 조사단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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