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 비쌀수록 매매가 상승폭 컸다"
입력 2019-07-15 14:41 

신규 입주(예정)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대로 매매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017년과 2018년 나타난 가격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방도 세종 등 투자수요 유입이 활발했던 지역과 최근 매매시장이 호황을 보인 대구·광주 등에서 분양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아파트가 매매됐다. 특히 비싸게 분양된 아파트일수록 매매가 상승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직방이 아파트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격 비율은 월평균 2.0%에서 올해 상반기 1.1%로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2017년 하반기 3.4%, 2018년 상반기 3.2% 상승했지만 작년 하반기 2.2%, 올해 상반기 2.0%로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은 올해 상반기 0.5% 상승에 그치면서 수도권의 1/4수준에 그쳤다.
2017~2019년 상반기까지 거래된 아파트 중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수도권 분양가 9억원 초과가 월평균 11.1% 상승해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 외 수도권은 ▲6억~9억원 이하 5.8% ▲3억~6억원 이하 3.0% ▲3억원 이하 0.8%로 분양가가 높을수록 매매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지방은 ▲6억~9억원 이하 5.4% ▲3억~6억원 이하 2.3% ▲3억원 이하 0.6% 상승해 수도권보다는 낮았지만 역시 분양가가 높은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9.9%에서 올해 상반기 4.2%로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이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8.2%↑)였고, 그 다음은 대구가 6.4% 상승을 기록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1% 미만 상승에 그쳤고, 경상권과 제주는 분양가 이하에서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등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의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상승폭이 줄었다.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한정했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은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시장 불안 발생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상승한 분양가가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가격 왜곡으로 오히려 분양 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매매시장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신규 입주아파트 매매가격은 분양가가 높을수록 분양가격 대비 높은 매매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분양가격이 오르면 주변 매매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격이 오르는 승수효과로 볼 수 있다"며 "그에 반해 고가아파트 지역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오히려 분양가와 매매가 격차로 소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