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부 종용에 허위자백 병사, 8월 전역 앞둔 병장…대가성 없어"
입력 2019-07-15 13:45 

국방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한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해 "대가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 장교는 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 수사자가 초병에게 목격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
사건 당일에는 모두 비번이었던 병사들이다.
A 장교는 이들에게 전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한 뒤 사건이 장기화하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누군가 (허위) 자백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A 장교와 눈이 마주친 B 병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인원이 휴게실에서 나간 뒤 둘이서 허위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A 장교는 B 병장에게 허위자백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크지 않고, 자신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허위자백을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B 병장은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병사로, A 장교와는 지휘통제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관계로 조사됐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A 장교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려고 한 배경에 대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의 책무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 장교는 직권남용 및 권력행사 방해죄 외에도 허위보고 혐의를 받고 있다.
B 병장의 경우 2함대 사령부 법무팀이 '일단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근무지 무단이탈로 이번 사건을 촉발한 경계근무 병사(상병)에 대해서는 법례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우리 병사들이 철저하게 임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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