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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그냥 외국인 스티브 유, 청소년에 악영향"...입국금지 국민청원 17만명↑
입력 2019-07-15 13:32  | 수정 2019-07-15 14: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43)에 대한 대법원의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병무청이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며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득 부대변인은 17년 전 병무청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했을 당시에도 병무청에 근무했다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당시 병무청의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며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당시 국민적 공분을 산 유승준의 잘못된 선택을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비자)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 사건이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된다해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유숭준은 입국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란 청원 글에는 15일 오후 1시 30분 현재 18만 184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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