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선수 몰래 촬영' 일본인 관광객 긴급출국정지
입력 2019-07-15 12:41  | 수정 2019-07-22 13: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됐습니다.

오늘(15일) 출입국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일본인 37살 A 씨는 오늘 오전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에서 귀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오늘이나 내일 사이 A 씨를 정식으로 출국정지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날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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