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50% 증가…내일부터 형사 처벌
입력 2019-07-15 12:22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유발 정보를 게시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자살 동반자 모집 등과 같은 자살유발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등 유관기관은 2015년부터 매해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신고된 자살유발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가 3289건(19.4%) 가 뒤를 이었다. 이어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정보(369건, 2.2%) 순이었다.
이같은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 지난해(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고,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시민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6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을 판매·활용하는 정보 등을 게시·유통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24.3명의 자살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58.6명(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평균 18.8명) 중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률(7.6명)은 뉴질랜드(12.3명), 에스토니아(12명), 일본(9.1명) 등에 이어 11번째로 높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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