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게임 자동 실행' 불법 프로그램 운영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7-15 11:36  | 수정 2019-07-22 12:05

온라인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5월부터 약 5년 동안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컴퓨터 수십 대를 설치한 일명 '작업장'을 운영하고,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해 과다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등 게임업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불법 프로그램 공급책에게 93회에 걸쳐 1억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코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실제 보유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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