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 취소 결정 즉각 효력 발생"
입력 2019-07-15 11:25  | 수정 2019-07-22 12:05

교육부가 권한 회복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5일) 강 총장에 따르면 강 총장 측이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임 취소 결정의 효력에 관해 질의한 결과, 교육부는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임 취소 결정으로 총장 권한을 회복해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 강화 대학에서 탈락해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총장은 결정문을 받고 지난달 24일 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법인은 해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하고 복귀에는 임용권자인 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총장은 총장실에 출근하고, 법인은 총장 결재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직무대리가 총장직을 수행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조선대 관계자는 "아직 법인에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교육부 공문이나 유선 통지가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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